서울세관, 명단공개대상 or 출입국 횟수 3회 이상자
총 체납액 833억원 달해
서울세관은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33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식품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이후 차량·급여 등 각종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가 없었으나 출국금지 조치 이후 9천600만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 중 체납 발생 후 폐업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출국금지 조치 후 1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월 1천만원)를 약속했다. 체납자 C는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고액과세에 불복 소송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잦은 해외 출입으로 출국금지 대상을 통보받은 후 1천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체납자 D는 명품의류 수입 판매업자로 분할 납부를 중단한 상태였으나, 출국금지 대상으로 안내받은 후 해외 체류 중 체납액 일부를 즉시 납부하고 분할납부를 재개했다.
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입이 잦거나 재산은닉과 같이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비양심적 악성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