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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30. (금)

지방세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현장 세무조사 강화한다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내달 2일부터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 세무조사 시행

 

서울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2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을 거쳐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뒀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 기존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한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해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대상 적발, 창업벤처기업 감면 추징, 간접비용 누락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휴게음식점업 등을 하는 강남구 A 법인은 2023년 8월 부동산 취득 후 일반세율로 신고했으나 2024년 10월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과세율로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 총 58억원이 추징됐다.

 

서초구 소재 B 치약·비누 제조업체는 2023년 11월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조사 결과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분 총 6억원이 추징됐다.

 

중구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법인은 2022년 9월 부동산 취득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조사결과 대출취급수수료,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을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총 21억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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