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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3. (금)

내국세

임광현 국세청장, 수출거점 김해 이어 산업근간 포항철강 방문해 세정지원 챙겨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직권연장 

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사후관리 완화 재경부 건의 

대구청, 포항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전담반 운영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임광현 국세청장이 병오년 새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은 데 이어 22일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손기영)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 지역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을 방문해 지역납세자들의 신고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기업들은 연간 약 12조7천억원(작년 11월 기준)에 달하는 생산량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을 만난 손 대표는 “작년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임광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공제·감면 혜택 강화,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정 환급기한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10일까지)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 공제·감면 관련 지원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해소센터’를 통해 더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방청 차원의 대책도 소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전담반을 구성해 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동시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신속히 환급할 계획이다.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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