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결과 미제출·시정요구 불이행땐 인증 취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외부전문가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정책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점검에서 상당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인증과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점검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한,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담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