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원 상당 국산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해 위조 에쎄담배 20만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과 부당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 보호 및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관세청 누리집)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