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계기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체계 개편
무증빙 한도 소진시에도 제한적 허용
내년부터 은행, 비은행권별로 운영되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된다. 1999년 외환법 제정 이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26년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달 내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예고를 거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권, 비은행권 구분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다.
현재는 국민, 기업 등이 해외 송금시 무증빙 송금한도가 은행권 연 10만달러, 비은행권(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연 5만달러로 구분돼 있다.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 지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연 10만달러를 증빙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달러’을 송금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천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천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이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업권의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전 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