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풀필먼트·위탁판매시 잠정가격 신고 정정기간 9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 수출 시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역직구 시 400만원까지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풀필먼트 및 위탁판매 수출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고가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가 적용될 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상향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주문이 접수된 순간부터 상품이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풀필먼트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풀필먼트 정정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 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해, 기업 부담 경감과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