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회장 "양국 조세제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
일본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달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남구주세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남구주세리사회는 1995년 10월 우호협정 체결 이래로 한·일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약 30년 동안 매년 간담회를 교차 개최해 왔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간담회를 2023년 미야자키시, 2024년 대전시에서 재개하면서 양국 임원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조세제도의 이해와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를 활성화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각국의 세정에 대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며 한일 조세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측은 △일본의 프리랜서 직업 소득신고와 △일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일본의 조세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남구주세리사회는 △한국의 급여 소득과 과세최저한을 비롯해 △한국의 소비세 납부세액 계산 △인보이스 제도 △경감세율 제도에 대해 질의하는 등 한국의 조세시스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양회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