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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3. (수)

내국세

구자근 의원 "지방대학과 공동 연구개발시 10% 추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만원에서 425억5천만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이는 지방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R&D 기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표한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69.88% △2020년 69.21% △2021년 69.90% △2022년 70.13% △2023년 70.18%로 확대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지방 소재 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에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대학이 혁신 중심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의 기술·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특화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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