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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2. (화)

내국세

내년도 할당관세·조정관세 확정…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

LNG 할당관세 2·3분기 2%…4분기 1% 적용

LPG와 LPG제조용 원유, 하반기 할당관세율 1%

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를 84개 품목에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분야도 신규 도입된다.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LNG는 내년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 0%, 하반기 1% 적용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포인트 줄여서 지원한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3%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서다.

 

정부는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설탕은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은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한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신규 적용한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년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제도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증량대상에서 제외했다.

 

□ 2026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 2026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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