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만에 전면 개편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시간 1시간으로 단축
3개월 시범운영 기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 예고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 당직제도가 처음으로 전면 개편돼, 앞으로는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되고 재택당직에 따른 사무실 대기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에선 일반당직도 겸할 수 있도록 해 당직인원이 축소되며, 통합청사 또는 인근 청사 간에 통합당직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관련규정을 정비 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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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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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당직 확대 |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도입하려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중앙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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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당직시 사무실 대기 시간 2~3시간 |
▸사무실 대기 시간 1시간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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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운영 기관 |
▸24시간 상황실 운영하는 기관 일반당직실 별도 운영 |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 상황실에서 당직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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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직 개선 |
▸통합당직 운영시에도 기관별 당직근무자 1명씩 편성 |
▸통합당직 운영시에는 기관별 협의를 거쳐 당직 인원 축소* * (2개 기관) 1명, (3~4개 기관) 2명, (5개 이상)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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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원응대 자율 도입 |
▸당직근무자가 모든 전화민원 직접 응대 |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연계 - (화재‧범죄) 119‧112 신고 전환 - (중요‧긴급 민원) 당직자 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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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
▸당직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 미실시 |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로 당직 미실시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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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임무 조정 |
▸당직근무자는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 상시 실시 |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는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 ※ 청사관리본부, 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 최종 퇴청자 점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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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령실 운영 |
▸당직운영 관리를 위한 당직총사령실 및 당직사령실 운영 |
▸현행 유지 |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돼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택당직을 위해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됨에 따라, 외교부·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돼,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일례로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다만,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만6천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당직제도 개편안은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