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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02. (금)

지방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건물 신축땐 취득세 감면

가족간 주택 '3억 이상·시가인정액 30% 이상'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민 고용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주택·건축물 신축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은 전국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감면율에 차등을 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공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10명을 고용시 450만원을 감면하는 식이다.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공제한도는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원이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75% 감면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1년 한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시(세컨드 홈) 특례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최대 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 원 한도)도 연장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스프링클러 의무대상이 아닌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해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에는 12% 중과(1주택자 증여는 제외)한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12%(중과세율)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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