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1일 무단 소액결제사건 관련 가입자 식별정보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IMSI(가입자식별정보)다. 가입자식별정보(IMSI)는 통신자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유심 안에 저장된 번호다. 국가코드, 통신사코드,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돼 있다.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이용자(알뜰폰 포함) 5천561명의 가입자 식별정보(IMSI)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유형, 비정상적인 신호 수신 등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및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KT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가 피해 방지·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 자동차단 및 본인인증 수단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며, 피해가 확인된 고객들께 개별 연락드려 소액결제 청구 면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대상 여부는 고객센터, KT 매장, KT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전화 등을 수신했거나, 유출 관련 문의·피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