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고문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 발표
1일 합류한 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 '최근 국세행정 현황·전망'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의 출범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국내외 세제 개편·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맡아 호흡을 맞춘다.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세사건을 연구해 온 윤진규 변호사(연수원 33기)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조세, 관세, 기업회계 등 조세 자문에 뛰어난 역량을 지닌 우도훈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30년간 조세전문 회계사로 활동하면서 400여건의 조사·형사·쟁송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EY한영회계법인 상속세전담팀 담당 파트너와 EY 패밀리 비즈니스 한국리더로 다수 기업의 세무·오너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고연기 선임세무사도 참여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조세·관세·통상 분야를 담당하며 굵직한 인바운드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을 수행하고, 2020~2025년 영국 Chambers Asia-Pacific에서 조세 분야 ‘리딩 변호사’로 선정된 장마리아 외국변호사도 있다.
세종은 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17일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창희 고문이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며, 지난 1일 세종에 합류한 임성빈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국세행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세션 이후에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사회를 맡아 기업과세의 각 분야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김병규 고문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 △세계관세기구 아태정보센터 부소장을 지낸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행정안전부 취득세팀장을 지낸 지방세 전문가로 정평난 김기명 전문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끄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이번 세제개편의 흐름과 국내외 조세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고객들의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를 출범했다”며 “세종 조세그룹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에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특히 올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세무조사 강화 등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