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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9. (화)

경제/기업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으로 확대' 상법 공포

1년 후 시행…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률은 또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적돼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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