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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4. (목)

내국세

"기회발전특구내 증설 투자기업도 세액감면"

최은석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내 증설 투자한 기업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 100%를 감면받으며, 이후 2년간은 50%의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행 법은 세제 혜택을 창업·신설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을 때,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최은석 의원은 “기업 투자는 단순한 자본 확장이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 고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세제지원을 증설까지 확대하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결정을 앞당겨, 지역경제 성장률과 고용지표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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