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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8. (목)

지방세

"균형발전 해법,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도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부가세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초과누진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독립적인 세율로 3%를 적용할 경우 특별징수분 기준 11조5천억원이 지방세로 이양될 수 있으며 지역간 세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지방소득세가 개편되는 경우 세율의 조정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며 "단순히 지방재정 확충의 의미 외에도 현재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이전재원을 직접재원인 지방세로 이전할 수 있어 재정중립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관련 쟁점 검토' 발제를 맡은 김보영 연구위원은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까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개인기부에 한정된데 따라 재원 확보의 근본적 한계 등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한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보영 연구위원은 "일본 고향납세 사례를 검토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성과 동시에 법인기부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 기금사업과 연계한 법인기부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세션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타당성 검토 △국고보조금 제도·국고보조사업 운영의 대전환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 발제를 맡은 이현정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요구는 단순한 재원 확대 요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행정 역량 및 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복지, 산업 진흥 등의 전통적 역할에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 감소·지방소멸 대응, 교육·지역별 인재 양성, 기후 변화·환경 대응 등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 규모에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 추이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에 집중된 조세 분포, 지역간 세원격차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방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난 10년간 지방교부세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6.6%)이 재정부족액 연평균 증가율(8.6%)에 미치지 못해 조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은 약화하고 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정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자주재원의 충분한 확보는 재정여건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는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 상황 및 재정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국가 사무·기능 이양수준, 국세의 지방세 이양규모·영향, 인구 감소·고령화 등 여건 변화, 거시경제 여건·중앙정부 재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고보조금 제도와 운영의 대전환' 발제를 맡은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매년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보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규모가 약 50%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별 주도로 편성·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특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행정·재정의 낭비와 함께, 일반 국고보조사업 대비 중앙부처의 의도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먼저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다음 단계에서 부처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는 공모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모사업도 원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괄보조 도입시 부처별 운영이 아닌 통합 운영시스템(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제 개혁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계, 정책 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그 성과가 정책으로 구현돼 공정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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