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 업체 (주)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제공 등 지원을 건의했다.
민희 세관장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제도와 상호인정약정(MRA)에 대해 소개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세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