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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4. (목)

관세

국민 생명·안전·재산 위협하는 민생범죄, 국경단계서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 불법 식의약품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위해 대응본부 발족

통관과정서 성분분석 실시 후 위해성 없을 때만 국내 반입 허용

이명구 청장 "민생범죄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 총력 대응"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 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가 발족했다.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적발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세관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최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민생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관세청장은 또한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 안전과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행위 등 민생범죄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 중으로, 국경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번에 발족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본부장은 관세청장이 맡게 되며,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 등 4개 실무단이 운용된다.

 

민생범죄수사단은 본청 3팀과 본부세관 11팀 등 전담팀을 구성해 5대 민생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통관검사단은 수출입 물품 및 여행자에 대한 통관검사과 우범물품 집중검사를 담당한다.

 

또한 유통·판매단속단은 국내 유통·판매 물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을 단속하며, 위험관리단은 위험정보 수집·분석과 우범화물 위험관리 등을 전담한다.

 

관세청이 이날 예시한 5대 민생범죄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과 생활용품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이 우선 적시됐다.

 

수입금지 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으로, 식료품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어린이·유아 조제품 등의 밀수·부정수입과 함께 전문의약품, 문신용품, 의료기기, 미용제품 등의 밀수·부정수입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또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올라, 전기·생활·소화안전 제품, 레저·스포츠·문구·유아·어린이·애견 용품, 화장품 등 부정수입, 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해외직구 불법 구매대행 등과 함께, 건설·산업기자재, 건축자재, 보호장비, 고압 가스용기 등의 불법 수입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불법 총기·마약을 일반물품으로 은닉·가장해 불법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허가받지 않은 총기, 모의총포, 화약류, 실탄, 조준경, 총기부품 등을 여행객 또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하는 행위와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필로폰·코카인·케타민·대마·신종마약 등을 외국인·유학생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거나 특송화물·선박 등을 이용해 밀수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수출입 등 무역행위를 왜곡·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무역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주된 유형으로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 상장폐지 회피, 부정 상장 또는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와 함께, 국가보조금과 무역금융 등 공정자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적 유용할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투기 등 민생범죄수익을 환치기 등을 통해 해외유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관세청은 5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위험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로,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조직까지 발복색원할 방침이다.

 

특히,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물품 및 자금흐름의 정확한 타케팅을 위해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소비자단체·민간협회를 비롯해 해외 관세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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