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KOTRA, 9월까지 美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전국 순회 설명회
지역 기반 수출기업 찾아 설명회·상담회 등 지원


미국이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나선 가운데,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대미(對美) 수출 수출업체에게 전달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13일 KOTRA와 공동으로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 중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전달됐다.
또한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관세청과 KOTRA는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8∼9월 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미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우회 수입 적발 시 제재방안을 공표함에 따라, 대미 수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으로,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지방소재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수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KOTRA 사장 또한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