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관세법인, 기업실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8월2일 2차 설명회 열고 사전 점검 중요성 강조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23일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설명회가 성료됐다.
앞서 관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무산 이후 과세자료 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를 도입했으며, 대문관세법인은 관세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담당자와 임원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의 신설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데 이어, 관세청이 정기 외국환검사를 통해 외국환신고의무 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이민범 관세사는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관세사는 “AEO 수입공인이나 ACVA 승인 받지 않은 업체로서 직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본 제도에 따라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며, 미제출 시의 법적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한진 관세사는 실제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 유형(로열티, 수수료, 생산지원,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실무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관세사는 특히, 외환검사 시 수입신고와 외환송금 간 불일치가 적발되는 주요 사례 및 관세조사 시 불일치 과세자료에 대한 추징사례를 공유하며,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회는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실무적인 깊이와 시의적절한 주제로 참석자의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한 참가자는 “과세자료 제출이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리스크 대응의 핵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문관세법인은 휴가철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8월 6일 오후 4시 동일한 주제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수입기업은 대문관세법인 홈페이지(www.daemoon.co.kr) 또는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custra)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