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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7. (목)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 필요"

김정엽 회장 "1억 이상 추징땐 고의 관계없이 직무정지 중징계 너무 과도"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6일 종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현안과 하반기 정책 변화 등을 공유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유도했다.

 

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현장·세무사제도의 혁신, AI 세무사 및 국민의 세무사 앱 기반 디지털 플랫폼 완성, 신규직원 양성학교 설립 등 구재이 회장의 공약 및 실천 사항이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겪었던 중요한 일"이라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실에 해당한다. 평균 100만~200만원의 추가 성실신고 수수료로 인해 직무정지 1~2년 중징계를 받는데, 세무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중징계는 너무 과도하다”며 “타 전문직군의 업무과실 등에 대한 징계 수준과 비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본회와 서울회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입금과 출금에 대한 확인 체크는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세무사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 당부했다.

 

세무사 업무 외 임대수입 등 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복식장부 신고해야 국세청장표창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라는 선창에 "파이팅"으로 후창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세무사회, 서울지방세무사회, 종로지역세무사회, 사단법인 종로구상공회의 발전을 위한 구호를 외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기영 종로구상공회장, 이승신 전 종로세무서장,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 등이 참석해 종로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제6대 김정엽 회장을 필두로 배용우·서동명·이상위·박외희·신목근 고문, 운영위원에 기지훈·김동화·김명섭·김사웅·김평호·백원일·심영란·양승경·이동인·이희수·장영만·정승원·최현덕 세무사가, 감사는 김종열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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