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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국세청, '거래질서 확립 명령위임 고시' 등 주류관련 4개 고시 개정 시행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반영됐다.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내구소비재 구입비 부담비율은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주류 판매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에 RFID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교육장·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도 개정·고시됐다.

 

개정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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