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 전환…알코올 17도 이상만 RFID 부착
시설기준 대폭 완화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저장·숙성기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해외 신뢰도 제고

지정제로 운영해 온 주류 병마개 제조업체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업체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류 병마개 제조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 용도 구분이 폐지되고 위스키 등에 적용 중인 RFID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토록 완화된다.
특히, 수출용 국산 위스키 및 브랜드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바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해 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앞으로는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들이 주류시장에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주류환경 조성에 나선다.
일례로 담금조의 경우 기존 5㎘이상에서 1㎘이상~5㎘미만, 저장조 등은 25㎘이상에서 5㎘이상~25㎘미만 등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돼 위스키·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가 허용되는 등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류 시장 진입 확대를 감안해 새로운 주류면허부여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규제도 완화해 주류 사업의 성장과 활성화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을 폐지해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며, RFID 태그 부착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작년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제도를 마련한 데 이어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드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시행한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위스키·브랜디 숙성기간은 1년 이상,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등은 3년 이상이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수가 지난 2020년 277개에서 작년 413개로 늘어남에 따라 주류제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주류 제도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으며,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과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관계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