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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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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 집 주담대 받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내 집을 주담대를 받고 사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최대 40년까지 운영되던 주담대 대출만기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자체한도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된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목적이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담대 LTV가 70%로 강화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금지(LTV=0%)된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 조정한다. 정부는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줄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내달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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