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4개 회계이슈 사전예고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하고 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는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환주식에 대해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출구전략 역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해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또다른 중점 점검 회계이슈 중 하나는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전환사채 관련 콜, 풋옵션 등의 주계약과 분리 여부 판단, 유동·비유동 분류, 충실한 주석 공시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다.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 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잔액 비중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세 번째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공급자금융약정 공시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팩토링과 달리 금융약정에 구매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며, 역팩토링,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된다.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금흐름표와 관련해서는 연장지급 조건, 제공된 담보나 보증 등 약정의 조건과 기초·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을 통합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해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유통업(도·소매업), 제조업(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관련 주석,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다. 금감원은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매 보고기간 말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수행한다. 내·외부 정보를 종합해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심사대상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