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 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층 노후 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 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청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뒤에도 자발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납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청년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