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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프로젝트 리츠, 부동산 개발 운영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하반기부터 시행…다수 투자자에 수익 기회 제공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열고 주요 개발사업 리츠방식 추진

 

오는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부터 부동산 개발·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개정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특히,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열고, 협업체게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하해 오는 2031년까지 3천497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또한 이날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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