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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상장법인 66곳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전기 대비 1곳↑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33곳…전기 대비 10곳↓

 

상장법인 2천681곳 중 66곳이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천615곳)로 신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없이 97%대를 유지했다.

 

다만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기업이 84곳(3.2%) 포함됐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6곳(2.5%)로 전기 65곳(2.5%)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의견거절’은 58곳으로 전기 대비 1곳 증가했으며,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와 동일했다.

 

특히 66곳 중 절반(34곳, 51.5%)은 2023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로 전기 97.3%보다 소폭 올랐다. 분석대상 1천615곳 중 1천582곳이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은 33곳으로, 전기(43곳) 대비 10곳((23.3%) 감소했다.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 22곳,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有)’은 11곳으로 전기 대비 각각 4곳, 6곳 줄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의 주된 사유는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였다.

 

특히 33곳 중 23곳(69.7%)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0곳(부적정 8곳, 의견거절 2곳)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됐다.

 

이와 관련,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더라도 재무제표 감사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적절히 수정·반영됐다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 가능하다.

 

다만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윽히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과 ‘자금 부정통제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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