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8개 사업자에 20억대 과징금 부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물탱크 제작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최초로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전국단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이번 담합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입찰담합으로, 관련매출액만 약 507억원에 달하며, 해당 입찰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에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