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성실신고확인수입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 규정 따라 '상사채권'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상사채권 해당 부분은 상사시효 5년
김강수 세무사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급산입 요건
'외상매출금' 개념 상법상 거래관계로 한정…입법적 공백"
세무사의 모든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10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私法)에 따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용어를 상법상 거래 관계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어 세무사의 보수채권을 직접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수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2025 봄호에 실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무사 보수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성 검토’를 통해 세무사의 보수채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현행 대손금 관련 법령의 입법적 공백과 실무상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세무사를 변호사 등과 같은 ‘공인’으로 보아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세무사의 보수 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의 보수채권은 상법상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10년)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은 향후 세무사 보수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대손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특히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점 판단에 있어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실질적 쟁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 세무사는 “판례에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하여 세무사의 모든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적용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법에 따라 민사채권과 사법채권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 비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민사채권이라고 한다. 거래상대방 중 한쪽은 상인이고 다른쪽은 비상인인 경우 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중 1명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쪽이 상인이라고 무조건 상사채권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인사업자의 장부작성의 대행 수입(기장수입)과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등 작성, 자문, 신고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수입 관련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 규정에 따라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의 대행수입(기장수입)과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등 작성, 자문, 신고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수입 관련 채권 역시 ‘상사채권’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사업자의 양도·상속·증여세, 연말정산 등 종합소득세 상담 및 신고 수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등 수입 관련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사업자 및 공익법인 등은 비상인으로서 비상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김 세무사는 “세무사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에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조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사업자 및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봤다. 김 세무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 제1항 제4호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규정이 있으나 해당 조문에는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이 없다.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산조정 사유 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소멸시효과 무관하므로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사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법상의 시효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은 ’외상매출금‘의 개념을 상법상 거래관계로 한정하고 있어 세무사 보수채권을 포섭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적 공백임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 제1항 제4호 문구에 외상매출금 문구를 추가하거나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조문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