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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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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발의…해임 근거 마련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기관장 등 신규 임명 제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예를 들며,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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