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2기분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1천건, 2천119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6천건, 2천135억원이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114만4천대로 지난해 대비 약 4만6천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5%로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승용차 중 전기차는 약 4만1천대로, 전년도 약 3만1천대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의 정액세가 6월에 일시에 부과된다.(지방교육세 30% 별도)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의 일부 친환경 차량의 경우 연 10만원의 정액세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