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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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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조금 등 부정수급 16만건 1천억원대 달해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44억원 순이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원이 부과됐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교육지원금 관련 15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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