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 의견진술 안내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공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시 납세자에게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은 5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신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도 명확해져, 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시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은 결과 통지시까지로 했다.
또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에게 소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