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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납 기장료' 유도 광고한 세무법인 대표 형사 고발돼

세무법인 본‧지점 구성원 전원 회무서비스 1년간 중단

세무사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경찰에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의 광고문자를 발송해 영업을 한 세무법인H 대표이사인 L세무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세무법인H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 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한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세무법인H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모두에게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육‧정보서비스‧증명서 발급 중단, 회보‧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단, 회직 제한 및 포상 제외 등 전례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특별 정화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금지한 ‘기만적‧거짓 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법인 대표 L세무사를 형사 고발하게 됐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L세무사는 진술조서에서 “광고 문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시인했고 오류를 인지한 직후 광고 발송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칙과 윤리규정, 그리고 세무사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정하고 엄중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세무사 공동체의 신뢰와 직무 윤리를 훼손하는 허위‧부정 광고영업에 대해서는 회무서비스 중단과 형사고발을 포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응징할 것이며, 아울러 세무사법 및 회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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