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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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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주는 경우로 한정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5%룰은 번번이 소액주주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차규근 의원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5%룰의 보유 목적을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구체화했다.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경우 5%룰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5%룰에 적용되고 있는 처분명령권은 과거 자본시장이 미성숙했을 때 도입됐다가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진 대량주식취득 금지 조항에 따른 제제 수단이었다. 그런데도 자본시장법 제정 시 5%룰에 대한 제제 수단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관됐다는 점을 들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삭제했다.

 

차 의원은 “현행 5%룰은 경영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5%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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