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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관세

철강제 관류 등 선상수출신고 허용된다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류항목 관리를 위해 물품소재지와 소재지 기본주소 항목 등을 오류 기재할 경우 자율정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신고 취하 또는 각하되기에 꼼꼼한 수출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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