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2천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문학·인문학 서적 출판비용에 대해 10% 세액공제된다.
2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공제(10만원)를 제외한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판업체에 대해 문학·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의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투자를 촉진하고, 문학·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