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27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 반영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2월말 이전 신규등록한 노후차를 작년말 현재 소유하고, 올해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0년 7월1일부로 종료된 상태였다.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조특법 내에 포함돼 대안반영 통과됐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도 이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등 고객이 외환을 거래할 때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은행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적용의 유예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인세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출 의원은 “야당의 예산안 통과 강행으로 작년 연말 불발됐던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민생 관련 세법과 경제활성화법들이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됐다”며 “늦었지만 관련법들이 하루 빨리 시행돼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