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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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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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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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일)을 부여할 필요    ㅇ (부과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백만원 이내    ㅇ (감경ㆍ면제조항) 이행노력,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50% 이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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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3)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2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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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 조문 명확화 | ||||||
| ㅇ (대상) 상속인 | ㅇ 상속인 | ||||||
| ㅇ (승계 범위) 상속재산    - ➊, ➋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➊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➋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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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4)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39)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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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ㆍ조합원    | □ 한도 산출 방식 명확화    ㅇ (좌 동) | 
| ㅇ (한도) 과점주주ㆍ조합원*의    * 주주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출자액비율(손익분배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ㅇ (좌 동) | 
| <추 가> | -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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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