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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관세

면세 주류 '2병 제한' 없애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납부 수수료는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4년도 분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 2병을 내년부터 폐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 주류는 2리터‧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2병 병수 제한만 폐지키로 하고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지원 사업, 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내년 초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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