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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경제/기업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에 여야 협력해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글로벌 경쟁력 뒤처진 재산세제 개편"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출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과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 영속성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오문성 학회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다”라며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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