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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정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로 전환,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률안 제출"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 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즉, 최종 증여)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 과세 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은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상속공제, 연대납세의무,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조세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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