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유류세 한시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율은 축소

휘발유 20%→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23%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된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31일까지 받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