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지만 아직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원(7만5천177건)에 달했다.
포상금은 2020년 23억6천900만원에서 2021년 28억4천200만원, 2022년 39억1천200만원, 지난해 48억7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은 1천442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미발급‧발급거부 적발금액은 380억7천900만원으로, 2020년(202억2천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를 ‘건당 50만원 이하, 1인당 연 200만원 이하’에서 ‘건당 25만원 이하, 1인당 연 1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신영대 의원은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