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억원 공제·감면받은 셈
한해 평균 18억원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면세자는 126명이나 됐다.
2022년 기준 전체 통합소득자 2천623만1천458명의 총급여는 1천58조7천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36만원이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천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천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천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45조8천927억원으로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천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천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천893만원, 7억2천143만원이 되는데,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최소 7억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감면받았다는 얘기다.
전체 통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805만1천76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은 660조7천927억원으로 총소득 1천58조7천190억원 대비 62.4% 수준이다. 이를 평균소득 4천36만원에 적용하면 평균 과세표준은 2천5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805만1천765명의 면세자는 평균 252만원의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