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안낸 외국계기업 과태료 2019년 116건→2023년 2건 '뚝'
송언석 의원,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세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 땐 이행강제금도 부과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 국내 서비스 판매수입을 로열티 비용으로 계상하고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오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지사는 중간유통업자일 뿐이라며 발뺌하고 저작권‧사용권 계산서 등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 결국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마저도 대리인으로 선임된 국내 굴지 로펌과 싸움 끝에 2천만원으로 깎였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 세무조사 때면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이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15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외국계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2건(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16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부과액은 같은 기간 21억800만원에서 6천600만원으로 각각 98%, 96% 급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8조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근거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자료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제출 불응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1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의 부과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
국내 매출이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외국계기업이 자료제출을 수십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한 뒤 그제야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기업의 경우 과세자료가 해외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다 보니 국세청의 외국계기업 조세소송 패소율은 일반사건보다 2배 더 높다.
세무조사때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제재는 주요 선진국과도 비교된다. 선진국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고액 벌금, 징역형 등 엄정 대응한다.
미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무시효가 중단되며, 조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과세자료를 불복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국은 자료제출 통지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독일은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협조의 정도에 따라 제재수준이 높아진다.
한편,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과세자료 회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송 위원장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받는 것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비교할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은 불충분한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매출 규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