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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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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부자감세 감추려고 작위적 기준 동원"

"기재부, '상위 10%' 기준으로 고소득자, 중·저소득자 구분"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인 '조세지출'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분석할 때 작위적인 기준을 적용해 착시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상으로는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세제감면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감춘 꼼수라는 비판이다. 

 

10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는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효과가 고소득 근로자와 중·저소득 근로자간 5대 5로 나눠지는 것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준이 된 2022년 근로소득 8천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것.

 

2023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에서 감면액이 가장 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수 귀착효과는 각각 50.4% 대 49.6%로 비슷했다.  금액으로는 3조1천700억원과 3조1천200억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김영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분위별(10분위)로 감세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조세지출의 정확성을 더하는 것"이라며 "실제 개인당 조세감면 효과는 9 대 1"이라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역시 이와 같은 통계의 왜곡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라는 기준은 다른 통계에서 거의 쓰지 않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매년 상위 10%~11% 분위에서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구분되고 있다. 이는 수혜자 귀착의 착시효과를 불러와 제대로 된 조세지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하고 통계를 맞추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통계는 지양하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구분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의 허술한 운영도 지적했다.

 

최근 기재부가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리를 위한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매년 위반하고 있으며,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예외 규정을 핑계 삼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역시 일몰도래 항목의 단순·연장 확대는 비교적 잘 반영되는 반면 축소·폐지, 재설계의 경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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