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향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 온·오프라인 유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흡연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의원안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